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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글로리아
  • 작성일
    2024-11-22
  • 조회수
    15

한달에 2,3번째 주만 15시간 넘겨서 주휴수당 발생하면 

월급이 매달 10일일 경우 익월 월급날에 같이 포함되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문제없나요?


위에대로 문구 삽입하면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바람
    2024-11-22 04:07:1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기준이에요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 쓰고 초과근무로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안 줘도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애김
    2024-11-22 04:12:09
    초과근무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휴수당 주셔야합니다
주휴수당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