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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질문이요!!

정약국
  • 작성일
    2026-03-09
  • 조회수
    506

원상복구 질문이요!!

폐업 하려고 하는데 원래 폐업할때 원상복구 처음처럼 해야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서류 보니까 아래처럼 나와있는데...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때에는 제1항 기재 부동산 내 시설물을 철거(유리벽 및 간판)수거하고, 유체동산을 모두 수거하여야한다. - 


위에 말에 따르면 시설물철거 다음 괄호안에 유리벽 및 간판수거 라고 돼있는데

유체동산에 인테리어도 포함 이라는건가요?

바닥에 데코타일, 벽에 페인트칠 천장에 레일조명은 유체동산에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거도 제가 다 원상복구 해야되는건지??

아님 위에 명시되어있는 유리벽과 간판수거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타일등도 다 첨상타로해야돼요... 딱 그냥 전부다 처음상태로.. 근데 건물주한테 물어봐서.. 가끔 그건 되었다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ㅠ
  • 저 같은경우 들어올때랑 완전 똑같이 하고 나왔어요... 원상복구랑 철거만 거의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싼게진리
    저도 원상복구가 계약서에 들어있는데 진짜 작은 가게인데도 5-600 생각하라 하더라구요ㅠㅠㅠㅠ 돈들여서 인테리어 과하게 한거 후회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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