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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중 발생한 과실에 의한 보상 세금 처리!

다시
  • 작성일
    2023-10-31
  • 조회수
    392

안녕하세요 업무 미팅 중 실수로 고객사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상 해드리려고 하고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 비용 처리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당탕
    2023-10-31 22:53:08
    회사 처리 힘드시면 개인 의료실비보험 안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대부분 들어 있으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시
    2023-10-31 23:01:10
    우당탕
    감사합니다 .... 그냥 사비로 처리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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