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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배우자 명의일 때 배달 업종 경비 처리!!

영비
  • 작성일
    2025-01-07
  •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배달전문업체인데요 

차량으로 배달이 주 업무인데 차량이 신랑 명의에요 

혹시 수리비나 주유비 등 경비 처리할 때 

신랑 명의 그대로 사용 가능할까요? 

혹은 제 명의로 이전하는게 나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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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의정원
    2025-01-07 10:19:09
    가게 사장님 명의.. 차는 배우자라면 경비처리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명의변경 했어요 소형이라 비용 많이 안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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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민
    2025-01-07 10:45:09
    신랑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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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아빠
    2025-01-07 10:50:11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세무사분께 비용 주고 맡겼는데 차가 신랑 명의인데 전부 처리 된다고 서류 다 덜라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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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사랑
    2025-01-07 11:12:06
    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대한 차량감가상각이 안 되고 경차라고 해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될 뿐 주유비, 수리비 등에 대한 비용 처리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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