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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현금 입금한 거 세금계산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부산아지매
  • 작성일
    2024-10-19
  • 조회수
    410
물건 내릴게 있어서 지게차 부르고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입금했어요
지게차 기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한다고 수기로 도장 찍힌 종이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이걸 상대방이 처리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등록을 한다던지 하는 건가요? 
아직 이용중인 세무사는 없는 상태인데, 일단 영수증 모으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세무사 이용하면 그 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연삼
    2024-10-19 19:31:07
    부가세 신고 시 그거 입력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산아지매
    2024-10-19 19:40:09
    이연삼
    그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처리한다는 얘기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숀코너리
    2024-10-19 19:54:11
    일반영수증은 아닌거죠? 반드시 세금계산서 적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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