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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속여팔면?

부자짱
  • 작성일
    2026-10-31
  • 조회수
    779

음식을 속여팔면?

음식점에서 음식팔때요

만약 파는 메뉴에 1과 2등급이 있습니다.(1이 더좋은 고기)

근데 1이 주문이들어와도 2등급으로 조리해서 내주면 이거 사기 맞는거죠? (실제 1은 발주내역도없다면)

혹시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분이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카다
    2등급을썼다는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1.2등급 다 쓰는 매장이면 처벌하기 어려울거에요 발뺌하면 그만이니..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양농부
    먼저 신고하는곳은 지역에 있는 시청 구청 위생과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식약처 이런곳에 신고할수 있고 자료는 거래내역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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