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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 작성일
    2024-12-10
  • 조회수
    553

해촉증명서 발급 안 해줘도 노동청이나 회사가 신고받는 기관은 없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알콩
    2024-12-10 15:09:06
    해촉증명서는 근로자서류가 아닌데요~ 기존에 근로하던 근로자 3.3% 사업소득 처리하셨나요? 그럼 퇴직증명서 같은거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차윤
    2024-12-10 15:21:02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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