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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때 카드 수수료 비용처리

홍박사
  • 작성일
    2024-10-23
  • 조회수
    507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셀프 신고는 처음입니다. 
카드 매출 발생 시 카드 수수료 제하고 입금 될텐데요~ 
카드 수수료는 부가세 신고 때도 신고가 안 된 항목이고 
종소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 받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수수료는 모두 제가 스스로 자료 확인하고 비용으로 넣어야 하는 건가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요? 
비용 항목 중 어디데 딱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허니버터
    2024-10-23 10:47:10
    이용하시는 카드 단말기 사에 전화 하셔서 카드 수수료 나가는 거 까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판관비에 지급수수료 항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박사
    2024-10-23 11:10:12
    허니버터
    오오오 너무 감사합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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