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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처리

고요한
  • 작성일
    2023-08-09
  • 조회수
    4,083

월수금 4시간씩 12시간 일하는 경우 15시간 이하니까

단기알바 비용처리하고 고용보험 납부하면 되나요?


토일 6시간씩 12시간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휴일근무수당은 15시간 이하라 필요없나요?

1일 근무시간이 5시간 넘으니까 1시간 휴게시간 비용을 추가로 줘야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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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바우
    2023-04-18 10:26:44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고 고용, 산재만 가입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꼭 근무시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부여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요한
    2023-04-18 10:42:58
    큰바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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