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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소세 등등 세금 낸 것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물소리
  • 작성일
    2024-09-07
  • 조회수
    546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부가세 종소세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그것도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 되는 건가요? 

각종 자동차세, 지방세 등등도 포함 되는 건지요? 아님 제외되나.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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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미스
    2024-09-07 21:39:10
    원칙은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 근로소득 카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결제한 것은 비용 처리 안 되고요 종소세 때 근로 소득이랑 사업 소득 합산해야 하니 미리 세무대리인 구해서 더 상세한 내용 상담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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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맘
    2024-09-07 21:53:08
    부가세는 본인 돈이 아니에요 본인 돈으로 내신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가 내려고 받은 세금이라 경비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때 포함 안 되고 나중에 자동차세 같은 건 종소세 때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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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리
    2024-09-07 22:18:06
    은정맘
    자동차세 종소세 남편 카드로 납부하면 남편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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