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가게 축소로 인해 직원 잘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바알
  • 작성일
    2025-12-16
  • 조회수
    1,095

가게 운영시간 축소로 인해 직원을 잘랐는데

그 직원이 무단해고로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댓글 4

  • 그래도 미리 고지는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베이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거나 해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 적어도 30일 이전에 그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리 고지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쏘쏨
    감사합니다ㅜㅜ
가게 축소로 인해 직원 잘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