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급여동결이라 하니 퇴사하겠다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죠?

치즈김치뽁음밥
  • 작성일
    2025-01-25
  • 조회수
    457

학원에서 a강사만 조금이지만 급여인상을 해줬는데요

이번엔 동결해야겠다고 대신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 했더니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급여동결은 생각도 못 했다며 며칠 후 퇴사하겠더라구요

그러면서 실업급여 신청하게 해달라는데 이런 경우는 대상자가 아닌거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장효
    2025-01-25 02:18:12
    네 아닙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온트럭
    2025-01-25 03:15:08
    자의적 퇴사라 대상 아니에요 사직서 꼭 받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델리오네일
    2025-01-25 03:31:06
    퇴사이유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졌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수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굿잡
    2025-01-25 04:55:04
    대상자 아닌데 도의적으로 코드 써달라고 하는듯하네요
급여동결이라 하니 퇴사하겠다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