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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로 변경 시

울산토종
  • 작성일
    2023-12-03
  • 조회수
    1,022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신고를 했는데 식자재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요 대부분이 면세지만 과세도 있어서 일반 과세로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환을 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일주일 후 자연적으로 폐업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면세로 계산서 발행은 사업장 신고 하면서 했었는데 부가세 신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세도 폐업할 대 필요한 거나 신고가 들어가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면세로 통장을 신규 통장 발급 받았고, 일반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업자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통장 만든지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한 달 뒤에 사업자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네요 ㅠㅠ 

그 한 달 사이 거래처 쪽에 입출금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들고 있는 면세사업자 통장을 이용해도 되는지, 나중에 혜택을 어떻게 못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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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실버빌
    2023-12-03 21:21:08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음 연도가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해야해요 다만 겸영 사업자로 변경 시에는 부가세 신고 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관련 내용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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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토종
    2023-12-03 21:34:06
    양지실버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로 변경 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