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수습기간 급여요

우쭈쭈
  • 작성일
    2024-01-15
  • 조회수
    502

수습기간중 70프로만 지급해도 되나요?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만 주면 되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권회준
    2024-01-15 09:51:10
    최저임금의 90%입니다 70%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만큼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대동
    2024-01-15 09:58:11
    숙련된 직무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사항 적용되는걸로 알아요 단순 서빙 및 잡무에 해당하면 적용이 안 되구요
수습기간 급여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