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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소리맨
  • 작성일
    2024-10-11
  • 조회수
    803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실업급여를 타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을 위해 할수있는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끝내는 방법뿐인거 같거든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 근로계약서에 퇴사로 하나 작성하고,

그이후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퇴직금 미지급해주면 문제가 될까요?


퇴사 서류는 뭘 받아야 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배일번지
    2024-10-11 02:22:06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고용보험 신고시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했는지가 문제예요 이미 1년 넘게 지났는데 정정신고 들어가면 문제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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