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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휴무 후 휴일수당

호아
  • 작성일
    2026-01-06
  • 조회수
    996

직원이 주1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어요

월급제이구요

휴일에 개인사정으로 다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휴무했는데요 

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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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후에
    안줘도 될걸요
  • 2년후에
    연계되어있는 노무사는 줘야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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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관장
    연차를 사용했다거나 유급으로 쉬었다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데, 연차를 쓰지 않고 무급으로 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업무를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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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니
    월급제라도 1년에 80% 미만 근로했다면 유급휴가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해요 휴가발생 조건도 아니고 그냥 사정에 의해 1주일을 일을 안 한 개념이라 해당 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금액 지급하실 의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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