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일당직원 장기고용시 퇴직금

창동마피아
  • 작성일
    2024-07-13
  • 조회수
    674

일당직을 채용해서 사전에 일당을 정하고 근무후 지급을 하는데요 

잘하는 경우 장기근무도 하는데

근무일*일당으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3.3%는 안 떼고 지급해요 


장기근무하다보니 4대보험에 휴가비 명절차비 등도 챙겨주고 

대신 매달 일당총액보다 더 주면서 퇴직금 대체한다고 얘기했어요 


1년이 다가오는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다시 해야하나요?

일당직원이 퇴사후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백수동교
    2024-07-13 17:29:04
    신고하면 또 주셔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율이맘
    2024-07-13 17:38:09
    법대로 하면 무조건 줘야죠 중간정산 보수 더 주는건 아무 의미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쑤이
    2024-07-13 17:47:03
    퇴직금 안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했더라도 줘야합니다..
일당직원 장기고용시 퇴직금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