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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노무 문제

차도녀당
  • 작성일
    2025-02-25
  • 조회수
    878

양도양수했는데 기존 주휴수당 받던 알바 한명이 1년 채워지기 2주 앞두고 저희랑 같이 일하게 됐어요 

전 사장님한테 퇴직금 절반을 받고 저랑 한달 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1년이 채워진 오늘 퇴사하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2주 데리고 있다가 퇴직금 절반을 줘야하는 상황인데요

다음달까지 일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오늘까지밖에 못 한다고 하거든요 

계약위반으로 퇴직금 지불을 안 해도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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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세맘
    2025-02-25 10:34:12
    양도양수에 퇴직금 절반 받으셨으면 지급의무는 이행하셔야겠는데요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되지 않아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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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책
    2025-02-25 10:51:04
    양도양수시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이라 퇴직금을 주시는게 맞습니다 양수하실때 직원관련 문제도 얘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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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2025-02-25 11:04:12
    이전 근로에 대해 이전 사장님과 정산을 끝내고 신규입사로 처리하셨으면 예방됐을텐데 안타깝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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