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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차량 문제 관련해서요

태영
  • 작성일
    2025-03-19
  • 조회수
    443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 렌트로 운영 중이에요 

지금 추가로 중고 스타렉스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차량 부가세를 환급만 받고 비용 처리 안 하면 

렌트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타렉스를 비용처리 하는게 이득일까요? 

업무 상 사용은 둘 다 하지만 렌트는 거의 개인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당구래
    2025-03-19 08:40:09
    스타렉스면 당연히 사업장으로 구매하셔서 부가세 환급 받고 휘발유 부가세 신고 시마다 주유비 환급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렌트 차량은 사업장에 등록된 차량이면 계속 비용 처리 하시고요 하나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사업장에 등록된 차량은 중고로 파실 대 부가세 내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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