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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0년보장 이주 요구 가능?

힘내자
  • 작성일
    2026-01-08
  • 조회수
    444

저는 임대인이고 1년후에 제 토지가 팔릴 예정이에요

매수인이 다른 사업을 하신다 해서 부득이하게 기존 세입자 분들은 이사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게 저희 최초계약은 8년전이고 2년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이 계속 되는 상황인데

그럼 저희가 법적으로는 세입자분들에게  이주를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요구할수없는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봉식이
    최초계약이 8년전이면 개정된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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