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사업자 내기 전 비용처리

야인
  • 작성일
    2024-05-06
  • 조회수
    1,009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 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하나도 몰라서 미리 공부 중인데요 

비용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준비중인 일이 인테리어가 다 끝난 후 허가 받고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요 

사업자를 내기 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 인테리어, 물품 구매 비용 등은 적격증빙이 있다면 

사업자를 낸 뒤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내아아앙
    2024-05-06 11:58:03
    당연히 가능하죠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인
    2024-05-06 12:00:06
    내아아앙
    저는 혹시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 싶었는데 없나보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러시아랜드
    2024-05-06 12:05:08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증빙에 대한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으실 거에요 ~ 인테리어 업체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 시점을 잘 미리 말씀 드려야 하고요~
사업자 내기 전 비용처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