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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바로 결제

순애김
  • 작성일
    2023-12-26
  • 조회수
    677

과세 매출 분에 발행 내역 조회했을 때 나온 금액이랑 배민 매출건이랑 합쳐서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치박
    2023-12-26 22:03:11
    배민바로결제에서 신용카드 결제분 및 현금결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결제는 발행세액공제 대상 결제에 해당하지 않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애김
    2023-12-26 22:29:06
    리치박
    그렇군요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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