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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수리 가능한가요?

카클로젯
  • 작성일
    2025-10-20
  • 조회수
    1,007

월세 2년계약하고 1년8개월 살고 이사나오면서 보증금은 못 받고 월세만 납부하고 있었어요...(집에 짐은 일부 남아있는 상황)

집주인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비번알려줬고 보증금 못 받은 상태...

월세 납부하고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집을 고쳐 놨는데 

보증금은 다 못돌려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아닌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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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밍쮸
    헐...근데 보증금은 왜 못돌려준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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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조아
    글만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고할매
    근데...비번을 알려준건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동의했다고 판단될것 같아요... 집에 짐이있는데 집을 뭘고쳐놨다고 주거침입이라 생각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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