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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

낮달
  • 작성일
    2023-08-31
  • 조회수
    834

프랜차이즈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한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했고 

본사바이저도 다음에 명의변경하면 된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이가 틀어져 제 명의로 변경하려니 본사에서는 양도양수만 가능하다 하는 상황입니다...

단, 가맹비와 교육비를 또 내야한다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왜 내야하냐했더니

선심쓰듯 그럼 교육비는 빼주겠지만 가맹비는 내야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할수없을까요? 본사 갑질 정말;;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콩지
    2023-06-29 02:48:3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소비자 보호센터로 ㄱ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낮달
    2023-06-29 05:00:02
    콩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이유
    2023-06-29 03:43:59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고 대응 준비하셔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왕마마
    2023-06-29 04:15:00
    어디 신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아닌데 온정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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