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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도와주세요

이혀기기
  • 작성일
    2024-07-21
  • 조회수
    535

교육차원으로 저녁에만 근무시키고 금토일 근무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근무시작일을 교육한 날로 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면 근무시작일만 적으면 되나요?

주휴수당은 줄건데 급여부분에 최저시급만 적으면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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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2024-07-21 18:45:11
    수습기간 주휴수당 명시하세요 수습기간엔 언제라도 퇴사를 명할수있다고 하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자개
    2024-07-21 18:48:04
    순수교육만 하는게 아니라 근로가 포함된 교육이라면 근로계약서 교육시작일 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작일만 적어도 됩니다 시급 적고 주휴수당 따로 기재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혀기기
    2024-07-21 18:53:12
    무자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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