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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인터넷으로 산 것도 되나요?

중신촌
  • 작성일
    2023-12-20
  • 조회수
    1,103

세무 대리인이 이번에 주 거래처만 보고 부가세가 삼사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업자 신용이랑 현금영수증으로 많이 샀는데 이건 신고가 어려운 건가요? 

일일이 신고 해야해서 제가 하는게 좋을지요? 

사장님들은 어떻게 신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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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
    2023-12-20 19:58:03
    사업용으로 구매한거라면 다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증빙 제출해서 공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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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신촌
    2023-12-20 20:14:07
    테트라
    그럼 해당 물품 구매 카드 내역이랑 현금 지출 영수증한 물건 목록을 다 뽑아야 하는 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딸맘
    2023-12-20 20:30:02
    제가 생각하기에 매출이 좀 되시면 편하게 맡기시고, 세무 회계 쪽 좀 아시거나 매출이 적으시면 직접 배워서 하시는게 .. 저는 머리 아픈게 싫어서 맡겨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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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이
    2023-12-20 20:42:04
    월 매출이 2500 정도 돼서 맡기고 있는데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로 산 자질구래한 것들도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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