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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가세를 따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했습니다.

신태만
  • 작성일
    2024-08-22
  • 조회수
    333

그래서 제가 직접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 확인 결과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는 간이사업자이에 기지급 부가세를 직접 돌려 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사실과는 관계 없는 소리라고 반환을 거절하였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서 측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저는 계약 관계가 끝난 상태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직접 구해서 계약 기간을 빨리 종료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것이 본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어필하면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저와의 계약을 종료하는데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혹시라도 추가적인 문제가 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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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레슨
    2024-08-22 18:30:03
    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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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바보
    2024-08-22 18:46:05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되면서 부가세는 왜 받는건지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대답 잘 못 할거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 수기작성으로 매입 자료 입력하시면 돼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세금고지서 날라갈거에요 한거번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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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만
    2024-08-22 19:03:10
    춤추는바보
    매입자료로 입력해서 임대인은 세금고지 받게 될 경우 제가 낸 부가세 부분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게 되는 거죠? 기지급한 부가세를 제가 받던 나라가 받던 상관 없는데 임대인이 지금껏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왔던 것 같아서 다시는 이런 짓 못 하게 하고 싶어서요!
임대인이 부가세를 따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했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