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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문의 드립니다.

고돌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433
개인사업자이고 중고차 구매할까 하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비영업용일 기준을 때 취등록세가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업용일 때 취등록세가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게 
개인사업자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하게 되면 
영업용으로 인정 받아서 취등록세 4% 계산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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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2024-06-06 22:05:11
    영업용은 노란번호판을 의미해요 그 외 흰색 번호판은 비영업용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돌
    2024-06-06 22:22:06
    그린피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경소년
    2024-06-06 22:33:03
    똑같이 7프로에요 영업용은 허 넘버나 화물 승합 4프로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돌
    2024-06-06 22:57:11
    동경소년
    제가 생각한 영업용이랑 틀렸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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