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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입자료

당나귀
  • 작성일
    2023-12-25
  • 조회수
    719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간이과세 신규 발급 했습니다. 

간이과세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받아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 하고 발행 조차도 안 되는데, 

재료나 자재 구매 시 카드일 경우에는 홈택스 카드 등록 하면 적격증빙 자료가 되지만 현금 구매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유선 상으로 사업자번호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또한, 반대로 매출 발생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면 발행할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다는데 일반음식업은 가능한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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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다
    2023-12-25 12:21:02
    일반음식점은 간이과세도 현금영수증 발행 될걸요 ..? 손님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요 잘 나와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솔이아범
    2023-12-25 12:27:05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는 겁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당나귀
    2023-12-25 12:30:06
    솔이아범
    아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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