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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

스마트비
  • 작성일
    2023-10-15
  • 조회수
    288
직원이 가족이라 4대 보험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보험은 안 된다고 해서 안 했고, 의료 보험이랑 연금은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의무 가입 기준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무 일수도 별로 없고요 
혹시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증빙 서류 있어야 하는 거 있나요? 그래서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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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만들기
    2023-10-15 18:30:07
    초단시간이면 주 15시간 미만일 때 가능하고 실제로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서를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하셔야 해요 초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고, 특히 관게가 가족일 경우에는 과도한 급여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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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비
    2023-10-15 18:37:03
    남친만들기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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