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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안된 직원

루루맘
  • 작성일
    2024-04-01
  • 조회수
    68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참고참다가 보내려는데 한달월급을 더 줘야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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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우
    2024-04-01 19:37:04
    수습기간 2개월 이상 표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다음날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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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
    2024-04-01 19:51:06
    근로계약서는 꼭 쓰세요 신고당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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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찌엄마
    2024-04-01 20:09:09
    수습기간이면 한달월급 주지 않고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가 될수있으니 어떻게든 구슬려서 근로계약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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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의세상
    2024-04-01 20:20:05
    바로 근로계약서 쓰세요 2장 쓰고 하나씩 나눠가지고 나눠가졌다는 서명도 받으세요 일 시작한 날짜부터 1년계약, 3개월 수습기간 정하시고 일 못하면 자를수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정 못하면 일주일이든 열흘뒤든 자르시고요 실수하면 시말서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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