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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신용카드 사용 시 비용처리거

엄원식
  • 작성일
    2024-07-02
  • 조회수
    1,288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휴게음식점을 하고 있는 간이사업자인데요 

저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어서 그 동안 체크카드 사용으로 경비를 섰는데 요즘 돈이 호달달 하네요 .. 

그래서 자재 구입이나 다른 비용을 딸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나중에 세무 신고 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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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란
    2024-07-02 14:49:06
    네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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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율대디
    2024-07-02 15:04:05
    가능합니다 대신에 자녀 분이 경비 쓰신 부분만큼 세금 혜택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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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상도
    2024-07-02 15:18:08
    경비 쓴 만큼 세금 혜택 못 받는다는게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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