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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이 업무중에 다쳤어요

따따상
  • 작성일
    2025-03-21
  • 조회수
    44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학생이 칼을 쓰다가 다쳤는데요 

산재보험은 신청되어 있찌 않은데 

수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재신청이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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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
    2025-03-21 13:30:08
    fm대로 처리하는게 좋아요 과태료 내고 보상처리해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문주주
    2025-03-21 13:50:02
    지금 가입해도 국가50% 사장님 50% 치료비 내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지
    2025-03-21 14:07:08
    알바생에게 산재 접수 안내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조사/접수 협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정준
    2025-03-21 14:14:05
    원리원칙대로 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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