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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조나단
  •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156

5개월 정도 일하고 이번달 계약종료 앞두고 있어요

재계약 없이 종료 통보했구요

근데 실업급여 얘기하면서 다음달 4대보험은 본인이 내겠다고 

다음달 20일 정도로 퇴사요청을 하네요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고 5인미만 주6일근무입니다

다음달에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가면서 해줘야될까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만 계약만료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나요?

불법?적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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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파파
    2024-12-16 02:41:04
    합법적인것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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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골조
    2024-12-16 03:51:02
    안 된다고 하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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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상
    2024-12-16 04:07:05
    세무사에 알아본다고 하시고 세무사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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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블싫어
    2024-12-16 05:30:03
    해주지마세요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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