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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고용보험 환급

브루스
  • 작성일
    2024-06-26
  • 조회수
    552
알바 정리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4대 보험 안 들었다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이번에 한꺼번에 가입 했는데요 
고용보험 환급이 됐다는데 이걸 근로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진짜 너무 머리아프네요 ㅠㅠ 2만원 환급됐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ㄷㄷ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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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망초코
    2024-06-26 18:55:04
    정말 세상은 넓고 정신 상태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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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녀당
    2024-06-26 19:07:12
    기간 지나도 원하는 시점으로 보험비만 내면 가입 기간 인정 되나 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국클
    2024-06-26 19:19:02
    이래서 직원을 채용할 땐 원칙적으로 해야 해요 서로 합의해서 4대 보험 안 하기로 했다가도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 실업급여 타기 위해서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잆어요 그럴 경우 4대 보험 신고를 기피한 사업주가 전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하고요 4대 보험 납부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전액을 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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