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꽁새
  • 작성일
    2023-03-09
  • 조회수
    2,320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보통 포스기를 직접 설치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을 조회하실 수 있으시지만, 소매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결제 대행이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서 매출 내역 조회를 하셔서 부가세 신고 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을 많이 하실겁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여신금융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발행된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리스트 확인해보시고 부가세 문제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0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