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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가계 인수후 인수받은기계들이 사용 못하는 수준이라면?

진짜여자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619

브런치 카페를 권리금 2천만원 주고 인수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받고 거래를 한 것인데

제빙기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펴서 교체 및 청소 업체 부름 추가로 180만원 들었고

커피머신 및 그라인더는 청소를 한번더 하지 않아서 더이상 쓸수 없어서 

커피머신 업체가 와서 다른 중고 제품을 구입을 제안 추가로 380만원 발생...

오븐, 에어블라이어기를 청소도 하지 않고 사용하여 내부에 빵등이 탄 상태로 보관....전부 폐기처리 

도저히 어떻게 이런상태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했는지 고발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카페를 바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넘겼을 경우 손해 배상이 계약 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써니짱
    사장님이 육안으로 확인후 계약서 작성 하셨을텐데 권리 계약서나 임차인 계약서에 이대로 인수한다는 글귀 있으면 불가능해요. 특약으로 기계를 사용못할때 계약파기등 보상한다는 조건 없으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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