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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게 된 화물차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코끼리
  • 작성일
    2023-10-27
  • 조회수
    566

월급 생활 마치고 이제 자영업 시작합니다 

퇴직 하면서 퇴직금이랑 1톤 화물차 받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화물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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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납알
    2023-10-27 03:16:12
    화물차의 경우 구매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실 수는 없지만, 주유비, 수리비 등은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차량 보험료의 경우에도 소득세 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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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헤어
    2023-10-27 03:47:08
    중고 가액만큼 자산으로 계산 후 감가상각 하시면 돼요 차량등록증 확인하시고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는거면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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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엣아이
    2023-10-27 04:06:04
    와 퇴직하면서 화물차를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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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2023-10-27 04:12:03
    시엣아이
    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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