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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포장기에 데었어요

초록빛
  • 작성일
    2024-11-04
  • 조회수
    361

5개월 정도 하루 5시간씩 일당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본인이 남편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일체의 보험가입을 거절했어요


한달전 배달음식 포장하는 실링포장기 열판에 손가락 2개 손톱아래 마디가 데어서

물집이 잡혀서 현재 출근하지 않고 병원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직원 구하라고 하는데 아쉬워서 붙잡는 상황이구요

현재 4대보험 및 아무런 보험도 그 직원 앞으로 가입된게 없어요 


손가락 2개 물집잡혀서 한달 정도 출근을 안 하는데 

병원에서는 손가락 마디 부분이라 낫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치료비조로 따로 봉투 챙겨서 주긴 했는데 일하지 않는 기간은 급여를 어떻게 하나요?

한 달 이상 이대로 갈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모두 급여를 줘야 하나요?


남편 회사에서 직원으로 빠졌다고 저한테 산재처리도 물어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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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비어
    2024-11-04 18:27:05
    급여 일정부분 지급하고 새로 직원 구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전하식당
    2024-11-04 18:38:09
    치료비 합의보시고 빨리 다른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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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뜰리에
    2024-11-04 18:56:02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득
    2024-11-04 19:12:09
    일하다 다친거면 유급으로 처리해야되니까 합의 보시든가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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