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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ㅠㅠ

똑또기
  • 작성일
    2024-08-18
  • 조회수
    684

부모님께서 간이사업자로 식당 하시는데 부가세 신고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


농수산물 구입해서 사용하면 부가세가 없어서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희 식당이 야채가게 수산물가게에서 물건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오셨던데 

도매업이나 소매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면세사업자로 표시되는게 아닌가요? 저희는 그대로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에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원래 수산가게 야채가게는 모두 면세 사업자인인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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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2024-08-18 12:21:06
    농축수산물은 면세라서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받으셨을 거에요 해당 업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 품목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거든요 이 중에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세금계산서 항목에 입력하시고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시는 거에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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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또기
    2024-08-18 12:23:10
    송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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