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성실신고 업체인데 비과세 처리 방법 ?

따오기
  • 작성일
    2024-03-18
  • 조회수
    845
저희는 제조업이고 성실신고 업체입니다.
손님이 비과세로 결제한다고 하면 차명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 말고 
세금 내고 회사 통장으로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갱상도
    2024-03-18 15:08:11
    손님이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사업자이신가요? 아니면 개인이신가요? 사업자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진행 하셔야 하는데 고객이 만약 개인이면 현금영수증이든 카드결제든 안 한다고 하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나 부가세 신고 시 건별 신고 하는 경우 가능해요 다만 어느 경우에든 부가세를 징수해야 해서 만약 지금 판매한 금액에 부가세를 받지 않으셨으면 받으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따오기
    2024-03-18 15:34:08
    갱상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내사랑
    2024-03-18 15:26:07
    비과세 대상 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 소득 수입 금액은 종소세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소득 자체를 합법적으로 비과세 처리 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원하신다면 세액 공제 감면을 통해서 세액 자체를 감소시켜야 하고 차명 계좌 등을 통해서 소득을 누락 시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부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따오기
    2024-03-18 15:42:09
    내사랑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성실신고 업체인데 비과세 처리 방법 ?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