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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건물이 팔렸다는데...

샤인
  • 작성일
    2025-11-12
  • 조회수
    334

주인 할머니가 오셔서 건물이 팔렸다면서 계좌번호만주시고 그분들 인사 시켜주셨는데

이번달 부터 그계좌로 월세입금하면된다고하시는데 새로운 건물주랑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해야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첨이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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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봄
    다시 계약도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야죠~
  • 봄봄봄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타이거
    네! 새 건물주랑 부동산가셔서 임대차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등기부등본도 그자리에서 확인하셔요! 새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계좌 확인하시고 계약내용 전부 승계되었는지도 확인도 하시구요!!
  • 타이거
    아 다 해야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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