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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세금계산서

리우메이크업
  • 작성일
    2024-03-10
  • 조회수
    811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임대 계약 만료 전이라서 임대비나 관리비, 화재보험, 전기요금 등등 전반적인 생활 지출의 세금계산서가 있을텐데 휴업 상태 중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매출이 아닌 지출로의 세금계산서는 상관이 없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화장품
    2024-03-10 19:00:05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우메이크업
    2024-03-10 19:18:08
    화장품
    앗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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