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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기준

테이프
  • 작성일
    2024-12-27
  • 조회수
    442

주말 2일 6시간씩 주12시간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단시간근로자 기준이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미만으로 알고있어요 


한달이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근무시간이 60시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이 근무를 시키면 고용,산재보험만 들면 되나요?

아님 연금,건강보험도 들어야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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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킹킹킹
    2024-12-27 18:45:02
    1달 일한날이 8번 이상이어도 4대보험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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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비
    2024-12-27 19:05:06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3.3% 공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테이프
    2024-12-27 19:12:01
    스마트비
    알바생이 고용보험을 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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