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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매도시 수수료

별상동자
  • 작성일
    2023-06-18
  • 조회수
    2,818

제가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동업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구해서 협의하에 매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첨엔 실 투자금 1억7천정도만 받고자했으나..마땅한 인수자가 없어서..

매도금을 내린거 같은데

문제는 동업자가 중계하는분한테 정한금액이상 받는걸 수수료로 주겠다고 서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계하시는분은 거기에 5~6천 올려서 진행하는거 같드라구요..

저는 동업자가 약속한부분을 동의한적이 없구요..

중계하시는분은 자격증없이 그냥.. 지인들을 연결해주는거 같구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초코릿
    2023-05-05 19:57:09
    아무리 급해도 천 이천도 아니구 5-6천이나 중간에서 가로챌라 할까요? 너무 쎈 수수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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