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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입장에서 임산부고용시 제공되어야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동남풍
  • 작성일
    2023-06-26
  • 조회수
    3,798

2월말에 입사한다는 가정하에 출산 전이나 한달 전까지는 근무를 할것 같습니다.

9월말 or 10월말까지 이때 출산휴가 또는 출산 지원금 , 퇴직 시 실업 급여 조건 대상이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방구장이
    2023-05-10 22:45:28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젤 정확할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남풍
    2023-05-10 23:41:23
    방구장이
    그래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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