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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이 내 땅에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

로렐라이
  • 작성일
    2024-08-10
  • 조회수
    563

혹시 있나요? 푸드트럭  허가도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상으로 장사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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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
    2024-08-10 14:08:04
    컨테이너 넣고 해보세요 잘 굴리시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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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같은사랑
    2024-08-10 14:27:02
    이동식 컨테이너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니 설치하시고 그냥 장사하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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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곰탱이
    2024-08-10 14:38:05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휴게 음식점이나 허가를 받으려면 맹지는 안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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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24-08-10 14:58:11
    관할구청에 문의가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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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근
    2024-08-10 15:08:04
    컨테이너는 신고사항입니다 꼭 구청에 문의하시고 하셔야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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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눌과땅
    2024-08-10 15:20:06
    노점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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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사랑
    2024-08-10 15:36:10
    내땅이 있어도 내맘대로 못하니 답답하시겠어요 구청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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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니
    2024-08-10 15:53:11
    쉬운 일은 아니죠 정석으로 가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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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집
    2024-08-10 15:55:04
    무리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해서 기다려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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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스
    2024-08-10 16:01:11
    구청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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