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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인수

은호할배
  •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484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는 물건을

매매하고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업주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고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명의 변경하여 인수하는 것과

제가 신규로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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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마녀
    2024-02-19 11:03:03
    인수로 안해주니고 폐업하신다면 다시 생각하셔야합니다... 폐업후 허가가 다시 안날확률도있구요 소방시설도 법이 바뀌어서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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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호할배
    2024-02-19 12:22:04
    착한마녀
    아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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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토종
    2024-02-19 11:09:04
    노래연습장 양도양수 돼요 다만 양도양수해도 소방 전기 다시 다 검사받아야해야 됩니다 대신 신규등록이면 소방,전기 쪽 비용이 더 나올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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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
    2024-02-19 12:02:06
    구청가서 노래연습장등록증 양도양수 받으셔야합니다. 행정처분이 너무 많이 받은건 양수 좀 신중히 하시구요. 세무소가서 전사장 사업자폐지는 당연한건데 구청가서 등록증은 꼭 양도양수 받아야지 안그러면 소방법에 의해 등록증 안나올수 있어요. 1-2년 된 노래방이 아닌 오래된 노래방은 100프로 소방법 통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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