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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전대차계약서

무무유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440

현재 분점 계획중인데 지금 매장에 건물주 동의 받고 전대차계약서 작성되면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명의로도 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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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2024-06-10 21:46:08
    전대차 쓰셔도 되고 부동산 계약시 A외 1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걸 하시더라도 공증은 쓰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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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유
    2024-06-10 22:12:06
    해피
    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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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거거상
    2024-06-10 22:06:11
    전대차,, 여러모로 복잡한 걸로 알아요 ㅠ 원칙은 계약서 작성시 명의자로 하셔야하지만 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도 받아야하고 ..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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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유
    2024-06-10 22:23:09
    최고의거거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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