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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인수받을때

핸즈카오디오
  • 작성일
    2024-10-30
  • 조회수
    950
피부샵 인수받을때 임대차 계약이요
부동산 아끼고 거래하는게 상관없겠죠?
상가주인분이 부동산 통하면 복비 드니까 직접 계약서 쓰자 하셔서...
혹시 특약사항에 꼭 기재해야될 내용이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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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언니
    2024-10-30 20:35:07
    웬만하면 부동산 가셔서 쓰시는게 좋아요 .. 조금 아끼려다가 큰 피해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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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즈카오디오
    2024-10-30 21:11:10
    꽃집언니
    흠 그래야할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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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마니아
    2024-10-30 20:44:08
    저도 부동산 가서 작성하시는거 추천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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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즈카오디오
    2024-10-30 21:16:05
    게임마니아
    네 부동산으로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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